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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189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5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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