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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30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의 범행으로 2007.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거나,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의 범행으로 2010.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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