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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08. 선고 2009누3059 판결
장부상 재고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437 (2008.12.30)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94 (2008.02.05)

제목

장부상 재고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장부상 계산된 재고수량과 실지 재고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고, 재고부족분이 있다하더라도 어느 매출처에 판매되었는지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과세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고부족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7.3.2.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488,286,110원, 2005년 귀속분 84,874,1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7.3.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84,359,900원, 2005년 제1기분 22,704,880원, 2005년 제2기분 3,719,5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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