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5세) 와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2:50 경 청주시 흥덕구 C, D 매장 앞 길 위에서 피해 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여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특히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오랜 기간 피해자를 위하여 일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때린다는 일은 생각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되어 있음을 알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제 진단을 거쳐 발급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의심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가 그 자체로 판시와 같은 폭행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즉 ‘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은 판시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