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08: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내 조립공장 1번 라인 끝 지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7세)가 2010. 7. 15.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2,8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여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7. 15.경 3,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후, 이와 관련된 변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피해자를 불러 만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이 사건 당일 발급된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독촉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해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여러 진술에 별다른 불일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