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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나468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가 내세우는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4)에 따라 2020. 11. 9.까지 존속한다고 주장하다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갑 제5호증이 임대차 만료일로 정한 2017. 5. 9.에 종료되지는 않았으나 그 후 피고의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자,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갑 제5호증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2017. 5. 9.자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피고는 2017. 5. 9.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영업한 사실, 원고가 2017. 5. 2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피고는 이미 종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종료일을 2020. 11.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9. 이후로도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1억 원의 대수선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D과 을 제1호증의 2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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