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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구합231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3,397,190원, 농어촌특별세 2,301,38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축산물의 저온, 냉장, 저장 창고업, 농축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11. 21. 경남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893-1 공장용지 15,030㎡ 및 그 지상 2층 공장 1동, 단층 고물상 1동 1,345.83㎡(이하 위 각 건물은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이 사건 공장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8. 4. 연면적 1,791.89㎡, 2015. 6. 29. 연면적 512.76㎡의 각 건축물을 각 증축하여, 현재 이 사건 공장은 사무동 1동, 창고동 1동, 공장동 3동(가공공장 1동, 선별장 2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면적은 합계 3,650,48㎡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업종을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분류번호 10742)’으로 하여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2014. 8. 19. 공장 등록을 마치고, 2014. 9. 1.경부터 위 공장에서 양파마늘 탈피 및 고춧가루 제조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양파 탈피, 고춧가루 분쇄 및 양파 저장창고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51,379,800원, 농어촌특별세 2,188,990원, 지방교육세 4,377,980원 합계 57,946,77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7.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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