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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56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18: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6번 출구 앞 도로에 누워 있다가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49세)로부터 "일어나서 의자에 가서 앉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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