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02 2019고정2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10:3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C역 대합실에서, 부정승객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58세)이가 부산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여 부산역에서 위 C역까지 이동한 후 승차권 없이 출구 개찰구 아래로 빠져나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단속업무를 위해 피고인을 불러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정승객 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진술, 피해자 상처부위, 목격자 진술,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