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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 480-31에 있는 ‘ 아지트’ 술집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 640-5에 있는 부산지방 병무청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S5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을 불과 1개월 여 남겨 두고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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