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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480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C, D과 사이에 부산 서구 E 소재 ‘F’ 건물 및 부지(부산 서구 G 대 66㎡, H 대 205㎡ 및 그 지상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3천만 원, 계약금 3천 만 원, 잔금 5억 원, 잔금 지급일 2014. 4. 24.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은 ‘I공인중개사무소(대표 J)’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중이었다.

다. 피고는 2014. 4. 9.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포기할 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갑 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무인을 찍어 원고에게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한다고 알리면서 이 사건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5. 23. 주식회사 흥남이브빌 앞으로 2014.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하게 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금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면서 작성해 준 것이다.

그 후 원고가 매수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속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인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확인서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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