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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83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N합동법무사 사무장 O이 유치권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그 효력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약서가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O과 위 확약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2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2016. 6. 작성된 확인서(을 제18, 20호증)에 의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중 1명인 P(대리인 Q)이 합자회사 R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일 뿐이고, 내용상으로도 위 회사가 시행한 ‘전기공사 대금’에 한정된 것이며, 달리 위 확인서와 피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신탁행위가 신탁법 규정(제6조 소송 목적의 신탁, 제7조 탈법 목적의 신탁, 제8조 사해신탁)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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