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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27 2019가단18145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전1711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표] 순번 일시 금액(원) 변제기 비고 1 2007. 8. 2. 13,000,000 2008. 7. 2. 2 2008. 7. 22. 5,000,000 2009. 7. 22. 3 2008. 8. 21. 15,000,000 2009. 8. 30. 차용인 원고 B, 연대보증인 원고 A 4 2009. 8. 14. 3,000,000 이자 월 2% 5 2009. 10. 22. 10,000,000 2011. 2. 28. 차용인 원고 B, 연대보증인 원고 A 6 2009. 11. 28. 4,000,000 7 2011. 4. 1. 2,500,000 2011. 5. 25. 차용인 원고 B, 연대보증인 원고 A

나. 원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순번 부동산 접수일 채권최고액(원) 1 별지 목록 제1, 2번 2007. 8. 13. 20,000,000 2 별지 목록 제3번 2008. 10. 22. 15,000,000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총 658만 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1 2008. 10. 15. 520,000 2 2008. 11. 21. 1,020,000 3 2008. 12. 17. 1,020,000 4 2009. 1. 28. 1,020,000 5 2009. 5. 12. 3,000,000 합계 6,580,000

라. 피고는 2013. 2. 22. 위 [표] 기재 제2, 4, 6번 각 차용증에 기초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8.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23,06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이 법원 2013차전1711,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 정본이 2013. 3. 8.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은 제2, 4,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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