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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7노37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못 자른 것에 대하여 다소 항의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17:03 경부터 17:22 경까지 F으로부터 커트 및 샴푸 등을 받은 후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하여, 다시 원장인 피해 자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았는데 다시 머리의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 사실, ② 피해자는 흰머리 때문에 머리 길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에 헤어 마스카라를 발라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액상이 마르기 전에 머리카락을 만지는 바람에 마스카라 액상이 손에 묻었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항의한 사실, ③ 이에 피해자는 17:37 경 피고인을 샴푸 실로 데려가 손을 여러 차례 닦아 주었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이 손에 얼룩이 남아 있다거나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머리를 다시 손질해 준 후 17:47 경 피고인을 샴푸 실로 데려가 머리를 감기고 손을 닦아 준 사실, ④ 피고인이 17:53 경 샴푸 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머리를 말려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피해자는 “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이만 가라” 면서 코트를 꺼 내주었는데, 피고인은 다시 손에 묻은 얼룩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한 후 17:57 경 112에 ‘ 직원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 ⑤ 피고인은 18:04 경 출 동한 경찰에게 위와 같이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남자 직원이 협박하고 밀어서 폭행을 했다는 등으로 항의하였는데, 경찰은 피고인이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도 작성하지 않고 CCTV 영상에서도 남자 직원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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