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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126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부터 캡틴아메리카 블록 완구 900점 등 블록 완구 총 3,600점, 전기주전자 48점 등 국내 도매가격 합계 28,587,830원 상당의 총 3,648점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의자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내 반입 후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인 B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조 C 3,600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82,728,900원)의 물품을 인천항에 반입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관증, 고발의뢰, 적발보고서, 선적서류 및 감정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확인서, 감정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밀수입 범칙 금액 특정), 수사보고(본건 범칙물품의 세관장 확인대상 여부확인)

1. 범칙물품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 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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