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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0 2015가단50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8.부터 2015. 4. 8.까지 피고에게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수차례 매출대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2.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불요식계약인데,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약정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의 B팀 과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28. 400만 원, 2015. 3. 3. 5,000만 원, 2015. 4. 8. 2,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별다른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가 먼저 대여한 400만 원의 변제를 받거나 차용증을 받지 않은 채 추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과 2,6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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