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 6월로 한다.
피고인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남성적 성적 열등감으로 인한 충동통제력 상실 및 행동화, 편집증적 양상의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22:30 인천 남동구에 있는 C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의 향수 냄새를 맡고 같은 동에 있는 E연립 바동 B01호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해자는 마침 회식을 마치고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느라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화장실 바닥에 눕혔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기절시킬 수도 있다, 소리 지르면 죽일 수도 있다, 나는 지금 하고 싶다,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협박을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긴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소견서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