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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9.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064』 피고인은 2013. 5. 27. 23:2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주변 주유 단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무실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옆 바닥에 있는 금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460』 피고인은 2013. 4. 7. 22:0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버드와이저 맥주 1병을 주문하여 그로부터 시가 합계 197,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909』 피고인은 2013. 6. 25. 00:1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K에 있는 L주점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4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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