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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04. 15. 선고 2009가단553 판결
원고가 제기하는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제기하는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소는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에 저촉이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9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년도의 과세기간 동안 국민주택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대문세무서 및 동대문구청의 공무원들이 확인절차도 없이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건설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2,871,600원 및 방위세 589,180원 합계 3,460,7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세를 부과하였고, 그 뒤에도 10년간 원고에게 납부를 독촉하며 압박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체납자라는 이유로 세탁업 허가신청마저 반려하였고, 종국에는 공매를 통해 원고 소유의 경기 여주군 ○○면 ○○리 ○○○-7 탑 237㎡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버렸는바,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 또는 구청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①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 10,177,270원, ② 세금체납자라는 이유로 세탁업 허가신청이 반려되어 발생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257,324,085원, ③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처가 지출한 치료비 55,500,000원 합계 323,001,355원의 재산상 손해와 50,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3,001,35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6559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1. 24. 피고는 원고에게 2,857,7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서울고등법원 2007나5269호로 항소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 3. 21. 원고의 위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08다2651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6. 1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종전 소송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써 22,09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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