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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174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원인 또는 소송물로 이미 몇 차례 소를 제기하여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종전 주장과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소권의 남용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전소는 모두 패소판결이라는 것인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이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이 종전 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을 제1호증의 1부터 5, 을 제2, 3호증의 각 1부터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 면으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의 말을 듣고 피고 및 소외 C과 함께 서울 마포구 D 대지 및 주택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이를 되팔아 투자비율대로 나누기로 한 뒤 2007. 7. 12. 무렵부터 같은 해 2007. 9. 13. 무렵까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그러나 피고와 C은 원고 몰래 위 주택의 명의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이전하여 전매한 후 원고의 투자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투자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고 하였고, 원고가 사기의 범죄사실로 고소함에 따라 피고가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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