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0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8. 4. 08:30 경 남양주시 C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관리과 장인 피해자 D 및 주민들이 ‘ 안점 점검의 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만취한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아파트 관리 사무소 민원처리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총 31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