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1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1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뻥튀기 장사를 위해 D 포터차량을 정차하면서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 후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검정 비닐봉투로 가려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