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3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12:0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은행 강촌지점 앞에 위 자동차를 주차한 뒤, 자동차 짐칸에 실린 짐을 내리는 과정에서 인근 주ㆍ정차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에 검정 비닐 봉지를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