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3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 13:00경 광주 서구 농성동 건강관리협회 앞길에서 위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판매광고물(플래카드)로 가리는 방법으로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판매원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불법에 대한 인식 없이 플래카드를 내걸어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지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위 플래카드에 기재함으로써 차량 소유자나 운행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