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 D, E, G는 원고에게 포천시 H 임야 13,190㎡ 중 2/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P이 소유하던 포천시 H 임야 13,1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2. 22.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1981. 12. 23. 접수 제14960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와 피고 B은 I과 J과 사이의 자녀들이다. I은 2004. 7. 23. 사망하였는데 J(1998. 1. 22. I과 이혼)과 사이에 원고, 피고 B을 포함한 2남 2녀를 두었고, K(1970. 9. 22. 혼인신고) I은 J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중으로 호적을 편제한 후 1970. 9. 22. K와의 혼인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의 자녀들인 L, M, N을 입적시키고, 이후 K와 사이의 4남 O을 출산하였다. 와 사이에 L 등 4남을 두었다. 위 8명의 자녀들과 K가 I을 공동상속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P은 1998. 4. 20. 사망하였는데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가 P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각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I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망 P한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B에게 그 등기 명의만을 신탁함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의 등기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인인 망 P의 소유로 환원되고, 한편 망 I과 망 P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망 P의 상속인들인 피고 C 등은 망 I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상속지분 2/19)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