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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노881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인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죄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은 것에 그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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