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8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경과, 업무 방해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범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