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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7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인 명치를 폭행하여 복부 타박상을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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