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8. 21: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고인의 친구 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이 회사 내부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였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료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35 세) 이 회사 내부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였다고
의심하면서 그 자료를 돌려 달라고 하기 위해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말 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씨 발, 개새끼야, 자료 내놔 라, 죽여 버린다, 내가 우습게 보이냐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커피숍 밖으로 도망가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약 10m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과 폭력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