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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2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8. 21:1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5세)이 목적지를 잘못 왔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2.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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