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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몰수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변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8월,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 달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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