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9:35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수 유역 방향에서 미아 역 방향으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3 세 )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뀔 무렵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보행자 신호로 바뀌기 전에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