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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5 2017가합574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2017. 12. 19.부터, 피고 D은...

이유

... 한다

)는 2016. 1. 25. 피고 F 등과 사이에, 피고 C 등이 피고 F의 이 사건 1차 협력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등은 2016. 2. 28. 이 사건 1차 협력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미용, 드레스 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2차 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미용, 드레스 협력 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26일까지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 만료 시점에 쌍방이 합의하에 체결한다

(단, 쌍방이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완료 통지가 없을 때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3조(보증담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C 등에게 보증금 250,000,000(이억오천만)원을 무이자로 예치한다.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은 반환한다.

또한 피고 C 등은 예치한 보증금에 대하여 공증을 제공한다.

제5조(거래대금단가) (중략)

3. 피고 C 등은 원고에게 1년간 180건을 보장한다.

상하반기 각 90건씩 2회로 나누어 건당 20,000원씩 지급한다.

(중략) 제7조(권리와 의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C 등은 상호의 협의와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

(이하 생략)

다. 피고 C, D은 2016. 9. 20. 피고 F와 사이에, 피고 F가 피고 C, D의 이 사건 2차 협력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다시 양도받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30.경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2차 협력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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