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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3 2014고정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1:5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부영아파트 1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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