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3 2014고정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1:5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부영아파트 1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