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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을 E아파트 앞 네거리 쪽에서 판암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2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4. 12:34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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