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C은 고양시 덕양구 F 등 G 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위 토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골재파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골재파쇄장에 원석을 공급하는 등으로 A과 골재파쇄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2. 8.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F, H, I, J, K, L, M, N 잡종지 등 25,218㎡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갈, 토석 등을 쌓아 놓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8.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 H, I, J, K, L, M, N 잡종지 등 25,218㎡에서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8.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 H, I, J, K, L, M, N 잡종지 등 25,218㎡에서 골재선별기를 설치하여 골재선별 및 파쇄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고양시청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