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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564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0. 2. 4.경부터 산모들의 출산 후 산후회복, 모유 수유, 젖몸살 등을 관리해주는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산후조리원에 마사지실의 형태로 지점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이들 제품을 기반으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관리 및 마사지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4. 7.경까지 F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인 망 G는 H와 함께 F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F의 주주 겸 공동 운영자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G는 F를 위하여 F에 속하는 유형, 무형의 자산 및 영업조직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함으로써 F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19.경 산후관리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3. 7.경 F가 개설하여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J(목동 지점), 서울 노원구 K(노원 지점), 서울 송파구 L(송파 지점), 대전 서구 M(대전 지점) 소재 산후조리원 내 지점에서 각 산모들을 대상으로 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 수입을 올리고 있던 F 소속 직원들을 모두 I의 직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하고, 위 각 서비스대금을 결제하던 신용카드체크기의 연결 법인계좌를 F에서 I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F가 운영하던 위 지점 4곳의 영업권 일체를 주식회사 I에 귀속시킴으로써 F에게 위 4개 지점 영업권 상당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I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F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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