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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6고단2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 주 )C 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으로, 2009. 3. 5.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X에 공급될 자판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으로 원금에 1.5부의 이자를 더하여 2009. 4. 30.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자판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력이 되지 아니하여 이미 생산비용 9,5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았고, 그럼에도 생산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 자판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더라도 그 돈은 모두 생산비용 등에 지출되어야 했으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2,000만 원 상당의 운영비가 필요하였던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 주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계란 자판기 판매 사업이 유망하여 새로 사무실을 얻고 사업을 확장하여 계란 자판기를 판매하려고 한다, 자판기가 많이 판매될 예정에 있고 자판기가 팔리고 나면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 자판기 1대 당 1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미 KTX에 납품하기로 한 자판기에 대한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을 유입한 상황이었고, 거래처에서 수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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