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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19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3:54 경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3 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이 침대 위에 잠이 들은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입술 주위에 키스를 3회 정도 시도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5회 정도 주무르면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정도 주무르며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정도 입술과 혀로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 손가락을 삽입하여 움직이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동 영상 CCTV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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