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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6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7,387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4.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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