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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0 2016가단37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1995. 5. 27.부터 1995. 9.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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