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0 2016가단37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1995. 5. 27.부터 1995. 9.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1995. 5. 27.부터 1995. 9.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