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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4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33,071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4. 7.까지는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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