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4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33,071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4. 7.까지는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6,233,071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4. 7.까지는 연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