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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25 2017가단6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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