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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10. 05. 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리버시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4경 같은 동 1205 노원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500m가량을 회사 소유 B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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