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10. 05. 23: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리버시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4경 같은 동 1205 노원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500m가량을 회사 소유 B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2.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