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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23. 12: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2:50경 같은 구 중계동 356 주공3단지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3. 12:5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6 주공3단지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당고개 방면에서 노해근린공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전신주를 수리비 13,876,8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km 정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약 3km 정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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