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주택조합 등 9개의 주택조합과 D재건축주택조합 등 10개의 조합은 서울 성동구 E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F연합주택조합(이하 ‘연합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의 피상속인 G는 연합조합과 1996. 11. 8.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연합조합에 분양대금 65,848,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1997. 10. 4. 위 가.
항 기재 아파트 등이 준공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연합조합의 구성조합 명의로 각 1/10 지분씩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1997. 10. 13. 그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1998. 4. 10. 서울 성동구 H 대 236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등기되었다. 라.
그 후 C주택조합 등 9개 조합은 이 사건 토지 중 216378분의 5.94 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D재건축주택조합은 이 사건 토지 중 24042분의 1723.09 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I, J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4042분의 33.65 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등기와 관련하여 “대지권취지의 등기가 안된 명의인이 불명확하여 하나의 등기로 전산이기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위 J의 지분은 2004. 2. 24. K에게 이전되었고, 그 지분은 전부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바. D재건축주택조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4042분의 1723.09 지분 중 일부는 2004. 4. 12.부터 2007. 3. 30.까지 사이에 별지 지분 변경표 기재와 같이 신탁재산의 귀속 또는 매매나 낙찰을 원인으로 이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