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단118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제2, 4항 기재 토지 및 제3, 5항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당초 J, A 부부의 공유였는데, J이 피고와의 아래 ‘종전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8. 13.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J의 지분을 상속하고 종전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위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같은 목록 중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8. 2. 23.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4년경 J, A, F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2014가단11890호), 2015. 1. 1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1. J, A는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ㄴ, ㅂ, ㅅ, ㅇ, ㅈ, ㄷ,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 지상 같은 도면 표시 ㅋ, ㅌ, ㅍ, ㅎ, ㅋ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3㎡ 블럭조 슬라브 창고, 블럭 담장(길이 17.3m, 높이 1.8m), 붉은 벽돌조 담장(길이 0.8m, 높이 2m), 지하 하수맨홀 및 그 시설물을 각 철거하고, 위 (나)부분 14㎡를 인도하며,
2. F은 G에게 같은 도면 표시 ㅈ, ㅇ, ㅊ, ㄹ, 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7㎡ 지상 담장[(길이 7.3m, 높이 1.6m), (길이 4.5m, 높이 2m)], 붉은 벽돌조 담장(길이 0.8m, 높이 2m)를 각 철거하고, 위 (다)부분 7㎡를 인도하라.
"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J, A, F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6. 12.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 내지 ‘종전 판결’이라 한다.
위 항소심 계속 중에 J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와 자녀들인 이 사건 원고들이 종전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