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D 임야 3,739㎡ 중 별지 2 감정도면표시 (가) 부분 지상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남해지사 소속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경남 남해군 D 임야 3,7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한 F 대 1,894㎡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위 토지와 G, H 지상의 I모텔(피고 B), J모텔(피고 C)의 소유자들이다
(위 모텔들은 2014. 12. 1.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나.
토지의 이용현황 등 이 사건 부동산 중 ① 별지 1 감정도면표시 7, 8, 9,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에는 피고들이 화단, 시멘트바닥을 설치하여 모텔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② 별지 제1 감정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3㎡에는 피고들이 시멘트 바닥을 설치하여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③ 별지 제1 감정도면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는 피고들이 적벽돌 담장(길이 18m, 두께 20cm)을 설치해 놓았고, ④ 별지 2 감정도면표시 (가) 부분 지상에는 피고들이 높이 2.5m, 직경 10cm의 철제조명기둥 1개를 설치해 놓았다.
다.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절계하여 모텔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① 별지 1 감정도면표시 7, 8, 9,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이하, ‘(나) 부분‘ 이라 한다
}의 인도와, ② 별지 제1 감정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3㎡{이하, ‘(다) 부분‘ 이라 한다
에 있는 시멘트 바닥의 철거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