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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5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2:1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소 흘 읍 동남 중고 교 앞 사거리에서 소 흘 지구대 방면에서 통일 대 방면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앞에서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송 우 초등학교 옆 무한 리필 참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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