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009. 9. 4.”을 “2009. 9. 14.”로, 제3면 제4행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ㆍ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9. 실지조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예상고지세액을 155,032,542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을 이용하고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을 붙임 서류로 첨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26. 남원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조의2 서식]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양식에 따라 위 통지세액 155,032,542원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원고가 제출한 위 문서를 ‘이 사건 문서’라 한다
. 위 양식의 제목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라고 되어 있고, 본문 란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피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문서의 제목 란에 기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